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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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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공동행동’ 기자회견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뽑아

“적폐청산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준수해야”

대전MBC, ‘채용 성차별’ 진정한 여성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 계약 해지 통보

“불합리·불평등 개선 요구하니 돌아온 건 해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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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온 <문화방송>(MBC)의 ‘채용 성차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16개 <문화방송>(MBC) 지역 계열사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8월 기준) 가운데 정규직은 11명(27.5%)뿐인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86.1%)이 정규직이다. ( ▶관련 기사: [단독] “여 아나운서는 질려서”…지역MBC ‘채용 성차별’ 논란)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방송은) 적폐청산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채용 성차별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뒤 프로그램 계약 해지를 당한 대전엠비시(대전MBC)의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게 사과하고 “보복성 계약 해지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는 지난 6월 인권위에 “대전엠비시가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 형태나 고용 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 ▶관련 기사: “여성 아나운서 채용차별 진정 뒤 프로그램 하차통보 받아”) 김지원 아나운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회사의 업무 배제가 연속적으로 시작됐다. 퇴출 수순의 인사 조치가 진행된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아나운서 소개란에도 저의 이름은 이제 없다. 회사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사실상 ‘해고’였다”고 말했다. 두 아나운서는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이 상시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모두 차별을 받아왔다.

‘공동행동’은 “방송사 내에 ‘여성 아나운서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늙으면 안 된다’는 식의 성차별 사고는 만연해 있다”며 “두 아나운서는 대전MBC의 남성 관리직으로부터 ‘정규직 아나운서는 본래 남성의 자리다’ ‘여자가 더 뛰어났어도 남성을 뽑았을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성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을 받는다. 그마저도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은폐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생활을, 그 입구에서부터의 배제한 대가가 고작 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 성차별’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고용 영역 전반의 성차별에 대한 심의·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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