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리얼돌 성인용품' 첫 통관 허용…일본산 1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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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리얼돌 성인용품' 첫 통관 허용…일본산 1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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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대법원 판결 뒤 '수입 유감, 규제대책 있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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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얼굴없는 나체 상태의 일본산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대법원이 수입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4년간 수입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이 불허됐지만 이번 1건은 대법원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됐으며 전량 통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6월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지난 6월 13일 대법원의 '단순 성인용품'이란 판결로 1건이 통관 허용됐으며 나머지는 불허됐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 서 거의 대부분이 불허된 상태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제작 및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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