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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살해된 5살아이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복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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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여부 29일 늦게 결정될 듯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대 의붓아버지에게 손발이 묶인 채 이틀에 걸쳐 목검 등으로 맞아 숨진 5살 남자아이가 외부 충격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27일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부검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복부 손상이 직접적 사인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 소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군의 계부 A씨(26)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뒤, 27일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B군(당시 2세)과 C군(당시 1세) 등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던 D씨(당시 21·여)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해에 A씨와의 사이에서 E군을 낳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B군과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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