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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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00:07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윤 총경은 또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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