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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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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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윤 총경은 또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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