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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안 수용…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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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3곳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관련 규정 즉시 개정

법무부-대검, 개혁 방안 협의…공개소환 폐지 등은 추가 협의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안 협의하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법무부 제공=연합뉴스] 2019.10.12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 형사부·공판부 강화 ▲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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