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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과태료' 김미경 비서관, 정경심 재판 다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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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관계부처 회의 있다' 불출석
法, 500만원 과태료→김미경, 이의신청
27일 정경심 재판 다시 증인으로 소환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2020.01.20. photo@newsis.com .(사진=청와대 제공)[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관계부처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7일 다시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6월18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알렸지만, 김 비서관은 답하지 않다가 당일 '긴급사유가 많다'고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면서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인이 출석한 재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비서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할 당시 청문회 신상팀장이던 김 비서관을 상대로 실제 청문회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신문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불렀다. 또 이날 동양대 식당 주인이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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