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같은 건물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7월 17일 오전 7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B씨(82·여)집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밀친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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