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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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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으로 아이를 돌봐주던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ㄱ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를 돌보다 침대에 던지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산후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도우미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피해 아동 부모 제공


ㄱ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 돌아온 부모는 집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ㄱ씨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 놓고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서 달래다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ㄱ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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