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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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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함께 거주하던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터미널에서 주먹으로 지적장애 5급인 B씨(22)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마대자루로 B씨의 엉덩이를 1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부터 6월2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택과 강화군 한 야산 묘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함께 거주해왔다. 이후 B씨가 함께 일을 하다가 먼저 귀가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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