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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전원 2주 무조건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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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무조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에서 역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당 약 10만원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다. 관공 목적의 외국인에겐 사실상 봉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적용해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기존대로 진행된다. 유럽발 입국자 중 외국인의 경우 전원 검역과정서 검사를 받고, 내국인은 귀가 후 3일 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격리 조치가 효과를 얻으려면 '입국자의 협조', '관리인력 확보', '격리시설 마련'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재하기 어렵고 자가 격리자 중에서도 현재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격리 기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격리되기 때문이다. 비용 역시 외국인이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의 해제 시기는 앞으로 전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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