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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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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붕괴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형 정씨에게는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소장까지 맡았던 김씨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의 감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연합뉴스]
잠원동 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외벽이 도로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덮쳤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 관리자들이 철거 계획과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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