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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직원 첫 구속영장 신청…'원정투기'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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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4명(3건) 구속영장 신청
용인 재개발 예정지 투기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도 포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린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경기남부청이 토지의 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가족관계부 등 수만건의 정보를 모아 (투기 정황을) 추출해 내는 작업을 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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