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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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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를 표방하면서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6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수원·화성 등 경기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 14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인 여청단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응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 통의 스팸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마약을 사용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업주의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박죄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 업소를 신고하겠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영업 행위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호되지 못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사용과 강간 혐의에 대해 연인 사이였을뿐 강간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 사건 피해자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 쉽사리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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