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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 국외 유출…삼성 전 · 현직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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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했던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 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됩니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중국 업체로 이직한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 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 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사 임직원들은 퇴사 후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 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구원 C 씨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C 씨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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