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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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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의 머리를 밀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2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전날 오후 5시쯤 아들 B(3)군을 훈계하며 맨손으로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DB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군은 호흡 정지와 심정지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싸우길래 혼내려다 사고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들을 벽 앞에 세워둔 뒤 훈계를 하다 머리를 손으로 밀쳤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이렇다할 정신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사망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god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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