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해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경남 곳곳 항원 발견
경상남도는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고니·쇠오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최종 확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포획 개체와 27일 창원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이와 함께 합천의 합천천, 창녕 우포늪,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어 대확산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달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현재(20일 기준)까지 전국 10개 시도에서 3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가금농가에서는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7개 시도 11개 시군에서 19건이 확진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경남이 유일하게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김해 해반천을 포함해 합천천, 우포늪의 항원 검출지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AI 방역 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긴급 예찰 검사 결과 AI 관련 임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I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오는 25일 도와 시군 방역담당자, 생산자 단체가 함께하는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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