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 구속…“도주 우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5살 의붓아들(B군)의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강태호 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B군과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B군(당시 2세)과 C군(당시 1세) 등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던 D씨(당시 21·여)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해에 A씨와의 사이에서 E군을 낳았다.
경찰은 A씨를 26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한 뒤,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27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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