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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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줬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A(46·7급)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0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이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일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해 지급했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읍사무소 환경부서에서 일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이런 비위를 적발했고,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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