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뇌사자 22명 뇌수술한 국립의료원 의사
김순례 의원, 국감서 A의사 수술 지적
"4년간 뇌출혈 등 수술 38건 문제 추정
뇌사 상태 많고 무의식 '지장' 동의 다수"
A의사 "환자 위급하면 무조건 수술 해야
노숙자 여부 등 안 따져, 윤리 위반 없어"
김 의원 "정 원장 미리 알았지만 조치 X"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두개골 수술과 환자 사망이 유독 한 명의 의사(A의사를 지칭)에게 수십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의사가 2015~2018년 수술한 뇌경색·뇌출혈 환자 중 38명(상당수가 뇌출혈)에게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중 28명은 수술 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이며 22명은 뇌사(腦死)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다.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환자의 지장을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술 동의서가 10건이며, 17명은 수술 후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 수술은 대개 5~6시간 걸린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38명 중 5명은 1시간이 채 안 걸렸다. 1~2시간은 12명, 2~3시간은 4명이었다. 한 국립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B씨는 "뇌사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뇌 수술 후엔 환자의 뇌 CT를 찍는 게 기본인데, 찍지 않은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앙의료원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A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술 연습'을 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의사들이 말렸는데도 수술을 강행한 케이스가 있다"며 "무연고·저소득 환자가 많아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술 동의서는 환자 서명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익 신고자는 지난 8월 A의사의 수술 건별 기록, 수술 동의서, 사망 경과 등의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권익위 신고 전부터 A의사 문제를 알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한 의사단체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사건을 제보했지만 정 원장은 '직원의 모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여전히 (A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의료원은 올해 1월 이 직원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의료법ㆍ약사법 등을 위반했는데도 가장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이다. 다른 4급 직원도 올 6월 뒤늦게 견책 징계를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자 정기현 원장은 "백신 불법 사용 관련 처분을 타 기관 사례와 비교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정 원장의 제 식구 감싸기는 병원 기강을 세워 제대로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잘 챙겨야 한다"면서 "독감 백신 관련 직원들을 재조사·징계하고 신경외과 수술 사건도 철저히 확인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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