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연장보다 수령 연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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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연장보다 수령 연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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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분석

낸 돈보다 받는 돈의 비율이 유리

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연기 택해야

중앙일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이 임의계속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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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을 받거나 더 받기 위해 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를 말한다. 2016년 12월 28만3000명에서 올 7월 48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서 62세에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연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일부는 임의계속 가입을 유지하거나 연금 수령(연기연금)을 늦춘다. 둘 중 어디로 갈까.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만 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지만 60세부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이 증가한다. 가령 올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임의계속 가입을 할 경우를 보자. 평생 소득은 월 100만원이다. 1년 임의계속하면 연금액이 19만3220원으로 9% 증가한다. 이 연금을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의 3.1배(수익비)에 달한다. 이 사람이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38% 늘고, 수익비는 3.1을 유지한다.

반면 임의계속 가입을 중단하고 연기연금을 선택해 1년 연기하면 월 연금이 19만30원으로 7.2% 늘어난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월 0.6%(연 7.2%)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하면 연금액은 임의계속 가입보다 적다. 반면 수익비는 3.3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더 높다. 4년 연기하면 연금은 22만8320원으로 28.8% 늘어난다. 수익비는 3.7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오른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38% 오르지만 연기연금은 28.8% 오른다. 반면 수익비는 임의계속 가입이 1.5배, 연기연금이 1.8배다. 결론적으로 10년 가입자의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할 경우 연금액은 연기연금보다 많지만 수익비는 낮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20년 가입자는 연금액과 수익비 둘 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가입자가 1년 더 임의계속해도 연금액은 5%밖에 늘지 않는다. 연기연금은 7.2% 늘어난다.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19% 늘지만 연기연금은 28.8% 는다. 수익비는 4년 임의계속 가입이 1.5~3.1배, 연기연금은 최소한 2.1~3.7배다.

59세까지 가입기간이 10년 안 되는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10년 채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하지만 10년 채웠다면 연기연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10년 채웠는데도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12월 6만6046명에서 올 7월 19만6558명으로 66% 증가했다. 윤 의원실은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임의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 연기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유도하고 충족한 경우 연기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앞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 연기연금은 연금 증액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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