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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투자회사 임직원 실형···'500명 단체소송' 되나

Sadthingnothing 0 7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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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해 해외투자 받았다고 허위 홍보
피해자단체 檢에 회사 전신 임직원들 고소
9명중 8명은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사기 혐의 제대로 인정된 이례적인 경우"
/연합뉴스
[서울경제] 허위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 피고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사기 혐의가 강하게 인정된 점이 참작됐다는 분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을 받는 투자회사 ‘티트리’의 전신인 회사 대표 등 9명 중 8명에게 징역 8개월~6년을 선고했다.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피해도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티트리를 통해 ‘상품이 개발돼 해외투자를 받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티트리는 재정거래 프로그램 ‘티봇’을 개발해 호주 등지에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홍보했다. 설립 후 현금으로 우선 투자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는 암호화폐 ‘티트리코인’을 만들어 코인으로 배당금을 발행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워런트증권(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는 신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진행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의 120~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ELW나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수익을 창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이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156회에 걸쳐 받은 돈은 24억2,75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2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일당 9명을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2월 피해자 500여명은 이들 일당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집단소송은 불가능해 복수의 피해자가 공동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추가 고소는 다음주 중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피해가 존재하고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사기 혐의가 제대로 인정돼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 혐의만 인정되고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희조·손구민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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