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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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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정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일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근거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정책 대화 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라며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제소 건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WTO 제소를 고려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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