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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 했더라도 처벌" 경찰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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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과 같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맞춰 8월 31일까지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집중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청법은 만 1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기준 나이를 넘었다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타인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 외에 정신적, 육체적 곤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대화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아동음란물, 불법촬영물, 통신대화 수단 이용 성범죄 등과 관련한 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권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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