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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머리채 잡힌 고유정… “우발적 살해”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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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방청객 야유에도 차분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려다 시민들에게 머리채가 잡히자, 교도관들이 제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36)은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도 전 남편이 변태적 성행위를 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면제 졸피뎀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저녁을 안 먹어 복용시킬 수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고유정은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지는데도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공판 후 구치소행 호송버스를 타기 직전 시민들에게 머리채가 잡혔다. “살인마”란 말을 외치는 이들에게 10여m를 끌려간 그는 교도관들의 제지로 겨우 버스에 타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201호 법정에 들어선 고유정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은 변태 성욕자인 전 남편에 대한 자기방어였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면접교섭권 대응으로 분노를 느낀 고유정이 불안한 재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며 계획적 살해라는 공소 내용을 밝혔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면서 “(범행 당일)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전 남편이 스킨십을 유도했고,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자 법정에 나온 전 남편 가족들은 “터무니없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살인마”라며 고함을 질러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컴퓨터로 검색한 연관 검색어(졸피뎀 뼈 등)는 연관된 포털 검색 순위가 아닌 자신이 직접 검색창에 입력한 것”이라며 “펜션의 이불뿐 아니라 붉은색 담요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그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고유정은 재판을 받는 동안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올리지 않은 채 재판장을 바라볼 때만 얼굴을 드러냈다.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현 남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내용은 현 남편이 의붓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균 홍성헌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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