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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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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테마파크 건축공사를 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13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경북 경주에서 테마파크 건축공사를 하던 B씨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130억원에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13억원 상당의 B씨 회사 주식 30만주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크루즈선박에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글램핑장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오폐수 관련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했음에도 편취금 반환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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