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무허가 낙태약 불법 유통·판매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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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00:19
가담한 사회복무요원·백수는 집유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을 통해 무허가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대 백수 및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족과 공모해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서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총 336회에 걸쳐 낙태약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D씨는 이 과정에서 주로 낙태약 구매 상담이나 배송업무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도 아니면서 국내 판매 허가도 나지 않은 낙태약을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단기간에 얻은 부당이득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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