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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서 음란행위 후 '노상방뇨'라 변명한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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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서울 내 대학 캠퍼스에서 상습 범행
노상방뇨라 우겼지만, 재판부 "다분히 의도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들 앞에 성기를 노출하는 등 상습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노상방뇨를 했고 잔뇨를 터는 행위였을 뿐 음란행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통행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 여성들이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하자 헛기침이나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 상황마다 성기를 노출하는 등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음란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4월 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낮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미우관 공사현장 사무소 앞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이 지나가면 성기를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강씨는 무면허인 상태로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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