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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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주민 공동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좀 더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규정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연관이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상당 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16일쯤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음 주 수요일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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