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부풀리고, 유령직원 만들고…보조금 1854억 샜다
정부, 부정수급 647억 환수 계획
신고자엔 환수액의 30% 포상금어린이집 원장 A씨는 어린이가 해외로 출국했지만 계속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로부터 타낸 기본보육료는 1억원에 달했다.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소득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무직자’ 행세를 하며 각종 복지 지원을 받다가 꼬리가 잡혔다. 사회적 기업 대표 C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등록하거나,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2억원 이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부정수급은 12만86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3배로 불어난 수치다. 금액은 총 1854억원으로 이 가운데 647억원을 환수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환수 결정액이 38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액도 급증했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다. 고용·복지 예산이 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보조금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심불량 수급자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한 업체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단열·창호 교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공사 사진을 제출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탔다.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류상으로는 귀농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 여권을 이용해 입출국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를 이용해 몸은 외국에 있지만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단속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를 강화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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