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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허위 출장 등 개선의지 없어"…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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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직원 대다수 한 달 28만원씩 관내출장비 수령"
경찰 "사실관계 파악 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검토"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구청 직원들의 허위 관내출장에 대해 1년째 개선책을 내놓지 않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해운대구 직원들의 허위 출장내역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고발장을 접수한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해운대구 직원들의 허위 관내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부정수급, 공문서 허위작성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민참여는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관내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운대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B씨는 부서장이 공석이고 자신이 업무대행자라는 이유로 '셀프 정보공개 거부'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해운대구 직원들의 한 달 최대 관내출장비는 2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출장시간이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2만원씩 출장비가 지급된다. 이는 한 달 중 14일을 출장나가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해 주민참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운대구 직원 대부분이 한 달에 28만원의 관내출장비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 직원들이 허위로 관내출장 내역을 신고하고 출장비 등을 받아간 사실도 적발했다. 당시 해운대구가 3개월 동안 감사를 벌여 적발한 직원은 8명, 환수금액은 132만원이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지난해 해운대 공무원노조와의 만남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관내출장비를 28만원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관내출장을 나가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외근계를 제출한다거나, 직원 복지차원에서 28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휴일 등을 빼면 한 달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날이 22일 정도인데, 그 중 14일을 관내 출장을 다녀와야 매달 2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며 "14일 동안 2~4시간씩 관내출장을 위해 사무실을 비운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해운대구는 재발방지와 관련자 엄벌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공무원들의 만연화된 부패에 해운대구와 노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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