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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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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3배 수치 만취상태로 유조차 몰아 ◇A씨가 15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3배인 혈중알코올농도 0.240%로 운전하던 중 44번 국도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A씨가 운행한 유조차.

혈중알코올농도 0.240% 고속도로 130㎞ 달린 50대 붙잡아

운전면허 취소 수치 3배의 만취 상태로 경유가 가득 실린 유조차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오전 11시5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유조차량이 휘청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에 동홍천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인제 방향 44번 국도를 달리고 있는 유조차를 발견, 도로 옆에 세운 뒤 운전자 A(54)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0.240%. 면허취소(0.08%) 수치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4시까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신 뒤 양구 한 주유소 거래처에 경유를 납품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주행거리는 서울 양재동부터 검거 장소까지 약 130㎞에 달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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