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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5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회생 브로커 2명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브로커 2명은 같은 기간 총 154건의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3억2757만6000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죄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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