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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3일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다른 유사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 받도록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교조, 세월호 특조위 등 당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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