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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뇌물수수 혐의 국가인권위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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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이 낸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류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70)이 주도한 채용 비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고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ㄱ씨를 불러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해온 ㄱ씨는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을 지낸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왔다.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배명재·권기정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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