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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검찰, 이젠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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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범행 기간 △뇌물을 건넨 이들과의 관계와 이들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5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 그가 운영하는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금융위원회 표창을 준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년 동안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동생이 받은 급여에 실제 회사에서 일하며 받은 임금도 포함돼 있어 취업 기회 제공으로만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특감반의 비리 감찰 조사를 받다가 중단된 뒤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금품 수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이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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