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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대출 죄고 세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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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움직임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18번째인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출은 줄이고 세금은 늘리는 방향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LTV를 20%만 인정합니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을 바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는 최대 0.8% 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율도 강화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최대 50%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의 핀셋 지정을 확대해 서울 강남 4구 등 13개 구는 모든 지역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서울 강서, 노원 등 5개 구 37개 동과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도 확대하고 국세청 등의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합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고 주택 청약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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