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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근 뒤 '몰래영업' 유흥업소…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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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296명 '집합금지' 위반…경찰 수사중©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 5일 오후 101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문을 잠근 후 유흥종사자를 동원해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16명이 적발됐다.

전날인 4일 오후 11시쯤,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 등 10명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 유흥시설을 포함한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유흥시설 등에서 이번 점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 등 348명(4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하는 인원은 296명(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장소는 Δ유흥업소 216명(21건) Δ노래연습장 59명(6건) Δ단란주점 21명(3건)이다.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대대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영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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