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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에 곤혹스러운 개신교계…이단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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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보건소 차량으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문제로 고심에 빠진 개신교계가 '이단(異端)'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단을 옹호하거나 신성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재확산의 한복판에서 무책임한 행태로 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개신교계 특성상 전 목사에 대한 징계 등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겨냥한 이단 카드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년간 전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 이단 논란을 연구한 결과 각각 이단 옹호자와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

이대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전 목사의 신학 견해와 사상이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고,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내용, 이단적인 발언과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전 목사 등을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위는 내달 15일 예정인 교단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총회에서 이대위 보고대로 결의가 이뤄지면 예장 고신은 전 목사의 이단 옹호를 공표하게 된다.

14개 교단의 목회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는 공개적으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목사는 지난 20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주요 공교단에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단 판정의 기준으로 기독교 핵심교리 위배 여부, 공교회나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여러 가지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체제나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전 목사 이단 판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9월 잇따라 열리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전 목사 이단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장 합동과 통합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작년 8월 각 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전 목사가 이미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했던 변승우 목사의 이단을 해제하고, 한기총 공동회장에 앉힌 데 따른 것이다.

올 2월 협의회는 청와대 분수대 인근 집회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발언을 한 전 목사를 두고는 "애국운동을 빌미로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성명도 냈다.

협의회는 "전 목사는 비성경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다수 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면 전 목사나 그가 속한 교회, 교단과 교류가 금지되면서 전 목사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마디로 교계로부터 배제와 고립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교단들의 집단적인 이단 규정이 전 목사에게는 종교적, 신앙적으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주요 교단들이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더라도 말로 주는 '겁박'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개신교계가 교황청·교구청이나 총무원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된 가톨릭이나 불교계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는 사제에 대한 최고 징계로 면직, 불교계에서는 승려에 대해 멸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받은 사제나 승려는 성직자로서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신교계는 교단 내 징계는 가능하나 단지 교단 안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면직이나 출교 등 최고 수위 징계를 받더라도 나가서 새 교단을 만들고, 다시 담임목사로 교회를 운영하면 이를 별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 목사는 자신이 만든 예장 대신복원 교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다. 교단 내에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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