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위조'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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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위조' 거래소 코미드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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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가상화폐 포인트 허위 생성해 거래 활발한 것처럼 위조…대법 "'위작' 맞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포인트를 허위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코미드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사내이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허위 포인트를 생성한 뒤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며 고객들이 투자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거래가 원활한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은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고, 이를 빌미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기소했다.

1·2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자기록유작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짓기로 했다.

다수의견은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다수의견이 지나친 확장해석을 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꾸며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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