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 윤 씨, 주민들 “이상한 수사였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차 사건 범인으로 당시 윤모씨가 잡혀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춘재의 말이 맞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옥살이를 한 윤씨를 KBS취재팀이 수소문했지만 만나진 못했고, 다만 당시 주민들은 윤씨의 상황을 보면, 범인일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씨도 재판 내내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모방범죄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입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농기계수리점에서 일하던 22살 윤모 씨.
경찰은 물론 검찰도 윤 씨가 뒷담을 넘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알던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연쇄살인 건 같은 거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애라 이거야."]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걷긴 걸었어도 뛰지는 못하지. 뛰지는 못 해."]
윤 씨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윤 씨 주장이 고스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끝내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한 현장 체모 분석 때문입니다.
티타늄 등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와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이런 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 감정 기법은 수사망을 좁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지, 제가 알기로 범인을 지목하는데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8차 사건 진범 논란 속에 경찰은 윤 씨를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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