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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억원대 업무상 배임' 임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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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진 기자 = 경찰이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인 한샘에서 근무하며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12일 한샘 상무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배임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들은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20여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원을 보내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양하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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