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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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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 1심 징역 3년6월 선고
계약담당 간부 경찰 수사중 해외도주…기소중지
© News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간부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통신업체 직원이 항소했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통신업체 직원 A씨(52)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02년 가스안전공사 통신담당 계약업무를 맡고 있던 B씨(기소중지)에게 10억원 규모의 인터넷 전용선 계약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B씨 가족 명의로 만든 업체를 통해 지난해 6월까지 9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이용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업체 대표 C씨(48)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감사에서 위조된 인터넷 사용 계약서를 확인한 감사실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된 A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A씨 등이 뇌물을 건네거나 B씨가 이들과 공모해 횡령한 금액만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B씨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한 상태로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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