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딸의 액운을 풀어준다며
2600만원 상당의 기도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4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두 차례 피해자 B씨로부터 기도 비용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1/04/05/0004893364_001_20210405120240756.jpg?type=w647)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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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딸의 액운을 풀려면 신당에 돈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 돈은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로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기죄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
jssin@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