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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하려고" 의사 진단서 위조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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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연기…과거 제대로 훈련받은 점 참작"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훈련을 7차례 연기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훈련을 연기했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라며 "다만, 이전까지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점과 그동안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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