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내년 차량 1만대 늘린다" 국토부 "불법 되고 싶나" 충돌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공개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 건물에서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까지 차량은 1만대, 운전자는 5만명으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다의 현재 운영 차량 대수는 1400대이며 운전자는 9000명, 회원 수는 125만명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사업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엔 1만대 가량을 공급해야 이용자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필요할 경우 외부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확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와 택시업계, 스타트업 논의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입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증차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제화를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택시 면허를 대당 기여금을 내고 사는 형태로 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행령에 스타트업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이미 우리는 합법적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잡음과 갈등이 크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시행령이 생겨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면허를 우리가 산다면 회사가 잘못되어 망했을 때 국가가 면허권을 다시 사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간담회 후 그간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타협 논의를 이끌어온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강도 높게 타다를 비판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택시 측에선 1000대의 면허도 못 주겠다고 해서 설득 중인 상황에서 불쑥 1만대 증차를 얘기하는 건 법제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름에 불을 붙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택시 업계도 VCNC 간담회 직후 발칵 뒤집어졌다. 택시 업계와 타다 간의 지난 상반기 극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 이후 국토부와 어떻게든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자고 해 온 노력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다가 자신들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기여금 없이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지연책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때부터 택시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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