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9

Sadthingnothing 0 476 0 0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벌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벌금액을 나눠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연간 소득이 1800만원을 초과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기한 6개월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벌금 납부기한 연기 및 수배 해제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역장 유치로 인한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검찰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소 단계부터 벌금액을 깎아주거나 벌금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검찰청 방문이 어려운 자가 격리자나 임시휴업한 소상공인 등은 질병관리본부나 관련 기관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 절차를 간단히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판 및 집행 단계에서 벌금 구형 및 납부를 선처해 지역검찰로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탄에 빠진 시민사회 재건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서민 부담 경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