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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사방’ 유료 가입 MBC기자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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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초 “잠입취재 가능성” 반려 / 보름여 만에 범위 줄여 영장 발부 / 포털 클라우드 등 압수수색 나서

경찰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입금한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 내에선 “검찰의 1차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한편 검찰에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경찰과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협의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최근 MBC 취재기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MBC 본사 사무공간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이튿날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유는 ‘잠입취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가 기자인 만큼 취재목적일 수 있으니 추가 증거를 보강하란 취지였다. 경찰은 A씨와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됨에 따라 클라우드 등 압수수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00명에 가까운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씨에게 7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기명 기사를 분석해 박사방 관련 이슈와 무관한 영역을 취재해온 것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디지털기기 등에 성착취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 중에서도 최상위 유료방 접속과 관련해 조씨에게 입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MBC도 A씨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대기발령 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A씨가 현직 기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될 수 있도록 경찰과 영장 범위를 상의한 것”이라며 “지휘검사들이 경찰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잠입취재 목적으로 여러 링크공유방을 거쳐서 조씨와 접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라면 꼭 사회부가 아니어도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취재 중에 조씨가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거기서 멈췄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회사에 사전 보고를 했는지’, ‘입금한 돈은 공금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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