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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먼저 도착'…경찰 무전 도청한 공업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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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무전기.(사진=전북경찰청 제공)[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교통사고 112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가져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동차공업사 직원들이 무전을 도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전 주파수를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먼저 가져오기 위해 그랬다"면서 "무전기는 아는 지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면서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하거나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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