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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 신고로 적발…기소의견 검찰 송치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음주단속 (자료사진)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의 보좌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 김포 한 식당에서 인천시 서구 연희동까지 16㎞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연희동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견인차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A씨 차량의 앞 좌측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쉬려고 갓길에 정차한 뒤 잠을 잤다“며 ”사고를 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지만 영상에서 A씨가 사고를 내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사고 접수도 없어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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