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출연금 반환,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난 2016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의 재단 사무실 건물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을 강제 모금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되돌려준 출연금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ㆍ운영한 곳으로, 미르재단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곳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의혹 수사 착수 직전에 반환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반환은 공익목적사업 용도의 지출이 아니라며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1ㆍ2심 모두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연 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순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면서 “(증여가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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